경주시가 자연녹지지역에서 1년 이상 불법가동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철거명령을 내려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문제의 H사는 작년 2월경 당초 보전녹지지역에 허가된 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391.2㎡를 인수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자동차부품조립공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H사는 기존 시설 양측으로 225.6㎡의 불법건축물을 증축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54㎡(컨테이너)와 철파이프로 107㎡에 달하는 창고까지 버젓이 만들어 공장을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이 가동된 후 1년 넘게 아무런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시는 지난 5월 19일 주민들이 소음과 환경오명 등으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5월 26일 불국동 주민센터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다. 인근 주민들은 “공장을 가동하면서 동네 주변에 쓰레기가 날렸다. 불법소각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실외기를 대문 앞으로 내어 생활하기가 어려웠다. 작년에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쓰레기봉투를 얻어 우리가 모두 치웠다”며 “처음에는 조립만 하는 공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프레스기계까지 가동해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헌 의원(외동·불국·보덕)은 “주민들의 신고로 세 차례나 출장을 가고도 무허가 건물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부서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초적으로 공장설립 불가능 지역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법이 있는지, 행정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H사 대표는 “150평 이하는 공장 허가를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불국동에서 8월 31일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때까지 철거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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