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안이 크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건이다” 김의원 “시민들이 부여한 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지난 17일 3차 공판은 당초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산내면 금품살포와 관련자 김모씨와 또 다른 증인 박모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채 피고인(김일윤 의원)에 대한 마지막 심문이 있었다. ▶변호인 변론=김 의원의 변호인들은 김 의원의 이번 18대 총선 출마는 본인의 의지보다는 이모 시의원과 박근혜측 인사, 시민사회단체, 여러 인사들이 출마를 권유에 의한피치 못할 출마였다는 상황을 부각했다. 특히 이모 시의원 등 5명의 시의원들이 ‘일당 백’이라며 출마를 권유했고 안나오면 자기들 중에서라도 나가겠다며 강력히 권유해 예비후보등록을 했으며 금품을 써가며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변호인단의 심문에 사실이라고 했다. 그리고 손모씨와 명사마을에서 만난 것은 언론에 편파적인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하기위해 만난 것이라며 금품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압송된 후 손씨와의 대질심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단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단식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것을 묻자 김 의원은 장기적인 단식으로 인해 귀와 눈이 좋지 못하며 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 ▶검찰 심문=검찰은 김 의원이 손씨를 만난 이유가 언론의 편파보도 때문이라고 했는데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느냐고 심문했다. 검찰이 4월 2일 기자회견 직전 사무실에 들러 이모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한 것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기자들을 2~3번 부르는 것은 부담이 된다” 고 하자 이 의원이 “제가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며 기자회견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언론보도, 기자회견 내용을 자필로 기록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해 나온 A4용지를 제시하고 정 의원과 관련한 수정문건은 피고인(김의원)이 한 것이 아니냐며 심문했고 김 의원은 “쓴 것은 맞지만 어디에 사용할 문건인지 어디서 썼는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또 동서인 정씨와 3월 한 달 동안 88회에 걸쳐 통화를 했고 손씨와 127회의 통화를 했다며 관련성을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 이유=검찰은 손씨가 읍면동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된 돈은 4천만원이지만 20여명의 읍면동책에게 살포됐고 4천만원보다 많은 돈이 살포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2억9천만원을 여러 계좌를 통해 구분해 돈세탁을 한 점, 손씨가 검찰에서 1, 2, 3차에서 한 진술을 바꾼 것을 변호인은 손씨가 장시간 조사로 인한 수면부족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쉬게 했고 동의를 받아 조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피고인(김의원)의 자필수정 문구가 발견되었고 가자회견을 몰랐다는 것은 맞지가 않으며 허위사실인지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관적으로도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안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조직적인 사건이며 치밀한 계획에 의해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사건”이라며 선거사범을 엄중히 처리해야 하는 검찰은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금품수수 연류에 대해 손씨의 진술밖에 없으며 검찰이 의심을 해소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손씨의 진술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변론했다. 또 4월 2일 기자회견은 다른 목적으로 사무실에 갔다가 알았으며 이모 시의원의 진술은 선거법 처벌을 받을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4월 5일 유세내용에 대해서는 소문이 널리 펴져 과연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 피고인(김의원)이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은 사실이나 정치적인 표현은 사회통념상 가능한 의견 개진의 수준이라고 변론했다. 또 금품제공과 흑색선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오히려 (피고인이) 여당 실세를 넉넉한 표차이로 이겼다. 피고인을 지지한 시민들은 재선거를 원하지 않으며 밝혀진 것은 4천만원인데 검찰은 엄청난 거액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이 돈은 운동원의 활동비로 나간 것이지 매표를 하기 위한 돈이 아니다. 청도와 영천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성감염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70이 넘는 나이에 보름 동안 단식을 한 것은 젊은 사람들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며 지금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만큼 이 상황에서 재판의 유무를 떠나 석방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일윤 의원은= “한 평생을 경주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다. 시민들이 마지막 봉사 기회를 주어 당선이 되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지만 영어의 몸이 되어 하지 못해서 안타까우며 시민들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불미스러운 점은 정치적으로 잘못이 있었다. 저를 돕기 위해 생긴 일이다.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며 “경쟁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저로 인해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며 정치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한수원 본사이전과 경주사회 통합, 경주의 현안문제로 인해 시민들은 초조하기만 하다”며 “상처를 치유하고 시민들이 부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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