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9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협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윤 당선자가 16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8일 김당선자의 변호인에 따르면 김 당선자가 오랜 단식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당선자 신분이어서 도주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이번주 중으로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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