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난 29일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채택되지 못해 제17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지난해 연말 열린 법안심사소위의 심의에서 누락될 때부터 그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문화적 소양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 통과를 기대했었는데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다. 아직 갈 길이 먼 경주로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다. 황룡사 복원을 비롯한 월성발굴·복원 등 경주의 미래가 달린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는 3조원이 넘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뒷받침되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경주특별법은 어쩔 수 없이 제18대 국회에서 제정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주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일윤 당선자가 불법선거운동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유죄여부를 떠나 경주지역 국회의원이 등원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까지는 상당한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주지역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주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 그러나 마냥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물론 경주시민 모두가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한다. 생각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한사람의 처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보다 어쩌면 더 효과적으로 법제정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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