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05년 음식물쓰레기 매립 전면금지를 앞두고 음식물 쓰레기수거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곡면과 성동동 등 8천여세대를 대상으로 시법적으로 실시해오던 음식물쓰레기수거작업을 50세대이상 다세대주택 2만여가구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구랍 22일까지 가정용배출용기 1만2천 5백개와 중간수집용기 4백50개를 무상으로 배부했고 수거차량도 3대(시 2대, 민간 1대)로 확대했다. 수거비용도 세대당 1천원씩 부담하며 청솔(민간업자)이 수거하는 운반비도 세대당 5백원씩 시에서 보조키로 했다. 따라서 시는 일일 음식물쓰레기 63톤 발생중 38톤(지난해 28톤)을 재활용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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