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추진 경북도의회, 의견수렴위해 권역별 간담회 개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우경)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영주가흥종합복지관에서 손진영 행정보건복지 부위원장을 비롯한 경북도의회의원, 장윤석 국회의원, 김주영 영주시장, 영주시의회 의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는 지난해 10월16일 경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을 제정하는 배경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 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연되어 있으며 기술과 의욕을 가진 장애인 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는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21세기 급증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손진영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며 “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단체 관계자, 장애인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안을 마련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안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숙향 도의원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추진 배경과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손진영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단체 임원, 장애인, 장애인 가족의 의견 개진과 열띤 토론이 벌어졌으며 장애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간절히 바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제정의 의견을 듣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 한편 조례제정을 위한 남부권역 간담회는 31일 오후 2시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열렸다. 그리고 2월중에 간담회 결과를 종합정리 하고 조례안을 확정해 3월중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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