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출장소(소장 김형오)는 2002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촉진에 대한 지침 홍보에 나섰다. 경주출장소측은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의 기본인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보조금집행방법이 지자체에서 농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희망자가 신청에 누락되지 않고 지원혜택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신청대상은 산지유통 전문조직중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표준바코드표시·공동생산을 하는 생산자조직, 친환경농산물인증(표시)/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개별농가와 포장화 우대품목 생산자조직·산지유통인과 기타 생산자조직중 시·군별로 선정된 9개이내 품목을 규격출하하는 조직이다. 사업 신청절차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서를 생산자조직대표와 확인을 필해 2002년 사업은 10일까지 2003년 사업은 20일까지 경북지원 출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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