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련 주최-경주지역 석조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기질 개선 심포지엄■
석조문화재 종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1개소 불과
인근도시와 ‘대기관리협의체’ 구성을
미세먼지 규제강화, 준비 서둘러야
경주지역에 산재한 석조문화재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주지역 석조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기질 개설 심포지엄’이 지난 15일 오후 2시 서라벌대학 컨벤션홀에서 경주환경운동연합(집행위원장 이재근) 주최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 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온 서라벌대학 정종현 교수<인물사진>가 ‘경주지역 석조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기질 개선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에 이어 최석규 교수(경주환경련 의장. 서라벌대학 환경산업연구소장의 진행으로 이진락 시의원, 한서대 환경공학과 손병현 교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정민호 연구원, 이준호 경주시 학예연구사 등 행정기관 관계자와 학계, 문화재계가 함께 토론을 벌렸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정종현 교수의 연구논문 요지와 토론자들의 내용 요지.
● 경주지역의 석조문화재 훼손조사와
보존대책 및 정책제안 ●
▶석조문화재의 훼손유형=조사결과 생물서식 표면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이끼, 조류, 지의류 등에 의한 훼손, 대기오염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훼손,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훼손, 풍화에 의한 변색·박리현상·암석표면의 요철현상, 태풍에 의한 훼손, 빗물과 지하습기에 의한 훼손현상, 해수분무 및 염분에 의한 훼손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석조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석조문화재의 관리기법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고 석조문화재 각각의 물성과 특성에 맞는 보존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석조문화재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문화재 보존대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석조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정책은 쓰러진 문화재와 파손된 문화재 보수 및 복원문제 뿐만 아니라 석조문화재 표면부식이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과학적인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관계기관에서는 30년 전부터 세척과 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현재 성덕왕릉 등을 비롯한 다수의 석조문화재에서 미생물에 위한 오염현상 및 침식현상과 풍화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
▶원원사지 동서탑 지속적인 연구를=2002년 세척되어 관리되어온 원원사지 동서 양탑은 2007년 현재 석조물의 표면에 박테리아와 곰팡이, 이끼, 조류, 지의류와 같은 미생물이 다시 서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미생물을 세척하고 긁어내는 일차적인 방법보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해야 한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산성비 및 미생물 오염등과 같은 석조문화재 훼손에 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충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행정기관, 지역대학 및 민간, 국립연구소 등을 기반으로 하는 관학연 공동연구협의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치가 허술한 방카시유(B-C) 사용하는 경주=경주시는 현재 B-C 0.5% 이하의 중유 공급사용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B-C 0.5% 이하 중유를 다수의 아파트, 산업체, 목욕탕, 숙박시설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경주시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유발하며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발생하는 B-C 0.5% 중유를 사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늘여야=경주지역에는 포항, 울산, 부산, 양산,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이 국지적인 해륙풍, 해풍 및 곡풍과 함께 기타 대기 기상이동 현상에 의해 수송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주시 자동측정망은 1개소에 불과해 주변 울산 14개소, 포항 4개소에 비해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성건동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로 광역화된 경주시의 대기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부족하다. 바람권역 분석을 통한 경주지역 대기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2~3개소의 지점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유인기상관측소 설치 필요하다=국지기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여 경주지역 내 배출원으로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인기상관측소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로써 경주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분포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울산, 포항 등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경로 파악 및 석조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므로 경주시의 대기환경정책 및 문화재 보존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기관리 광역협의체 구성을=경주시의 경우 포항, 울산의 공업단지로부터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대기관리 광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유황 연료유 및 청정연료 공급사용 확대=정부의 저유황 연료유 및 청정연료 공급사용 확대로 이산화황 등 5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약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O2와 CO 배출량은 각각 28.3%, 44.5% 감소했다. 이 같은 정책으로 경주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및 오염도 개선에 상당한 기여와 석조문화재 피해 또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차량 천연가스 자동차 교체를=경주시는 작년부터 시내버스 169대와 청소차량 42대 등 모두 211대를 대상으로 사용연한이 끝나는 차량부터 연차적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체는 다소 부족하다. 대대적인 교체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경주시의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규제 강화 대책을=2007년 대기환경 기준이 70㎍/㎥에서 59㎍/㎥으로 바뀌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10년부터 법적인 규제를 받는 만큼 미세먼지 규제에 맞는 정책을 펴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세먼지 예경보제도의 활성화 및 경주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병행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경주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조사결과 미세먼지 평균치가 넘는 경우는 물론 영천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민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석조문화재의 풍화의 양상은 크게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로 대별될 수 있는데 풍화작용의 정도는 암석의 특성, 기후, 토양과 식생, 지표에 노출된 기간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변색은 미생물에 의한 변색과 광물의 풍화에 의한 자체적인 변색, 표면 침착물질에 의한 변색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석조문화재의 대부분은 상당히 풍화되어 있어 원암의 조직과 조성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문화재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훼손시킬 수 없어 정량적 진단과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 국내에 분포하는 석조문화재에 대한 지질 및 암석학적 특징과 풍화훼손 및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다.
▷이준호 경주시 학예연구사=오늘 자료와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 등을 잘 살펴 향후 문화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손병현 교수=석조문화재 훼손에 대해 3가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가랑비 효과, 둘째 침식효과 이는 적당한 여건에서 이끼가 자라는데 이끼가 문제가 아니라 이끼주위에 석조물에 물이 머물고 이끼 주위 보습수준이 문제가 된다. 셋째 골다공증 효과로 산성화로 석구조물이 용출되어 밖으로 빠져나오면 석조물이 약해진다.
▷김문호 과장=오늘 발표된 내용 중 경주시에 방영할 것은 하겠다. 경주지역에 방카시유(B-C)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얼마 없다.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 초기 점화시에는 연기가 많이 난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추가 설치 문제는 인구 30만 미만의 경우 1곳으로 지침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이 넓고 인근 지역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한지 타진해 보겠다.
▷이진락 의원=환경오염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는 일은 경주시만의 대책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문화재를 외부로부터 차단해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문화재 특성상 현장에 있어야 하는 가치 때문에 그 자리에 두어야 한다.
석조문화재의 피해 원인은 인위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경주남산 산불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석조문화재 보존문제는 꾸준한 연구 데이터 확보와 노력이 필요하다. 경주시도 이 부분은 단기간 결과물을 요구하는 용역들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리=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