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도인 경주시가 역사문화도시 경관을 살리기 위해 지난 94년도부터 지급해온 전통 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부터 확대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통 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례를 개정해 이 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당 15만원 지급해오던 한옥 단독주택의 신축 보조금을 25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 그 동안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한옥 신축에 대해서도 ㎡당 10만원, 한옥 수리에도 5만원이 각각 보조된다.
특히, 시는 전통한옥 신축 시 미관지구와 사적지 주변 및 주요 관광도로변 등에만 한정됐던 보조금 지급대상도 올해부터 경주 전지역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지난 95년부터 매년 약 2억 5천여 만원의 전통한옥 건축물 보조금을 지원해온 경주시는 올해 5억~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도시인 경주시는 지난 94년부터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옥 신축시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한옥이 양옥에 비해 건축비가 비싸고 수리 비용부담이 가중돼 한옥 보급과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보조금 지급이 확대되면 한옥 경관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주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양옥으로 지으면 평당 300만원의 건축비가 들지만 한옥으로 건축하면 공사비가 450만원까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