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노동부 경주고용지원센터(소장 김태구)에서는 청년, 여성가장, 장기실업자의 신규고용과 근로시간단축, 고용환경개선 등을 통한 인력채용, 휴업 등으로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제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보험제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역 사업장의 일자리 창출과 작업환경개선,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적용)이며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등이 해당된다. 지원요건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설비의 설치에 1천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수 증가한 경우에 지원된다.
해당되는 시설은 고용환경개선의 시설, 설비 범위이며 작업장바닥, 국소배기장치, 도장부스, 승강기, 프레스·전단기, 고소작업대, 전기설비, 추락방지설비등작업환경설비, 구내식당, 기숙사, 통근차량 등 복지시설이다.
또한 지원수준은 시설, 설비투자금액의 50%와 증가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이다.
신청절차로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고 계획승인후 고용환경개선을 실시한다. 구비서류는 중소기업고용환경계획신고서, 작업환경개선설비관련견적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서류 1부 등이다. 기타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상세한 내용은 노동부경주고용지원센터운영지원팀(전화 054-744-9093~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