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사회공익의 목적 또는 사회·경제정책의 목적에 비추어 과세가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재산세 비과세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다.     1.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자체·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국가·지자체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학술·종교·자선·제사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②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부동산   ③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④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제방: 지적법에 의한 제방 중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외의 제방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 ·유지: 산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 저수지, 소유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⑤보안림 기타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것   ⑥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일것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토지 및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하천, 묘지, 유지 및 사적지등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정용학 세무사 777-2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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