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분 납부기한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1년을 둘로 나누어 각 6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의무도 각 과세기간별로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나, 이런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일시납부에 따르는 자금상의 부담을 주게 되므로,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과세기간을 3월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여 한 개의 과세기간에 두 번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정고지의 취지는 납세의무자는 매 3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시마다 신고·납부·세금계산서 제출등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대신 직전기의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있다. 1.예정신고기간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 한다.   ①법인사업자는 2006.7.1~9.30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②개인사업자는 2006.7.1~9.30사이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관할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06년 1기 납부세액의 1/2)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된다. 다만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된다. 2.개인사업자중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①2006년 7월 1일~9월 30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②2006년 1기에 환급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③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④총괄납부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자 3.사업자가 선택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①사업부진으로 2006.7.1~9.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6년 1기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수출, 시설투자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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