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이모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지난 22일~25일까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한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위원장 유영태)는 방폐장 유치 추가활동비에 대한 공방으로 이틀간의 심사기간을 거의 다 할애했다. 예결특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8억원에 대한 지출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던 집행부는 예결특위가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25일 심사 마지막 날 의원들에게 10여권의 지출근거 자료를 넘겼다. 25일 오전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 검토를 위해 이날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한 예결특위는 오후 4시 30분에서야 심사에 들어갔다. 당초보다 정회시간이 길어진 것은 예결특위 유영태 위원장이 다른 행사에 참석해 나타나지 않아 다른 의원들이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 심사가 다시 시작되자 이번에는 이진락 의원이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당시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상임공동대표를 지냈던 이진구 의원(예결특위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자 이진구 의원은 “의원들의 지적부문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오늘 내 입장에서 나와도 되는가, 밝혀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 예결위원 전체가 비켜달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무근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해)잘잘못을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다. (의원들은)꼭 같은 자격으로 의장단에서 선임한 것인데 자리를 비켜달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된다”며 이진락 의원의 요구에 대해 반대했다. 이진락 의원은 “(이진구 의원은)22억이 지출된 단체의 대표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사안적으로 가장 면밀히 따져야 하는데 (의원들의)자유스러운 토론을 위해 제안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구 의원은 “3대 국책사업은 당시 시의회 전체의 동의하에 예산도 전의원의 동의하에 사용됐다.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의원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의혹만 부풀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 참석 자체도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이상득 의원은 “소생하고 최선을 다 한 것은 안다. 이진구 의원이 있는데 토론하면서 부담을 안 느끼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며 자리를 비키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다. 의원들의 이견 속에 위운장은 이진구 의원이 그대로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심사가 다시 속개됐다. ▶잘못 지원된 보조금=경주시는 방폐장 유치활동비 12억원을 작년 7월8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7월 14일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에 교부했다. 그리고 방폐장 홍보활동이 제한되던 직년 10월6일 추가 홍보비로 10억원을 승인을 받았으나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이 일자 11월2일 주민투표로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후 한 달 보름이 지난 12월 16일 8억원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은 미리 돈을 사용하고 나중에 교부금을 받아 정산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수원이 방폐장 부지 확정 뒤 유치를 신청했던 각 지자체의 경비를 기탁금형태로 보전해 주었으나 8억원은 신청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전도 받지 못했다. 지출근거와 사용 내역도 분명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신청도 못한 것이다. ▶추가 홍보비 8억원 어떻게 썼나?=경주시가 지난 25일 경주시의회 예결위에 보고한 정산서에 따르면 총 8억원 중 7억2천203만3천820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 홍보비 및 홍보활동비(홍보물제작, 여론조사비, 읍면동위원회 활동비 교부 등)가 5억2천447만3천50원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행사비로 1억5천700만430원이었다. 8억원중에는 방폐장 유치 확정 전 사용된 것을 정산하기 위해 3억2천여만원을 집행했고 4억여원은 방폐장이 확정된 후 미리 사용한 금액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예결위는 집행 전반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방폐장 확정 후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했다. 4억원 중 1억1천400만원은 작년 11월 14일 시민화합한마당 축제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11월 10일 유치추진단 해단식에 2천만원, 이통장 환영대회에 2천200만원 등을 사용한 것은 유치활동과 무관한 행사라는 것이다. 예결위 의원들은 이미 해체되고 없는 유치추진단에게 8억원의 보조금이 지원 된 것은 보조금 조례를 위반한 것이며 이미 끝난 행사에 유치활동비를 사용한 것도 잘못된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자료검토 시간 모자라, 논란 끝에 승인=집행부가 지난 25일 예결위에 제출한 정산서를 의원들이 모두 살피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집행부는 결국 제출하지 않았고 이날(25일) 시의원들이 결산승인에 제동을 걸자 마지막에야 8억원 집행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한 것. 이날 의원들은 격론을 벌렸지만 시의회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의 교부금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붙였고 8명이 참석한 예결위 의원 중 5명은 승인 찬성을 3명은 승인 반대를 해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를 통과했다. ●한수원 본사 양북면 유치 청원의 건● 한수원 본사 양북면유치를 위한 청원의 건은 방폐장 주변지역 시의원인 김승환․유영태 시의원과 김영길(감포읍 대본리) 외 1253인이 지난 8월 20일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경주시의회 제118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 4차 본회의에서 논의됐다. 유영태 시의원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읽은 `방폐장 양북유치를 위한 청원서‘의 골자는 ‘3개 지역주민들은 한수원 본사는 월성원자력과 방폐장이 위치한 이곳에 한수원 본사와 직원사택이 건설되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면서 안전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과 함께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 ‘아무리 한수원에서 최종결정을 한다지만 의회와 시장께서 방폐장이 위치한 양북지역에 한수원 본사와 직원사택을 건립토록 적극 지원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시장께서 구상하는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속에 한수원 본사도 포함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길 다란다’는 내용이다. 김승환․유영태 시의원과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시의회에서는 입장을 정리해 밝혀야 한다. 지난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전된 청원서는 유영태 시의원이 내용을 일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를 진행한 최학철 의장은 “제5대 시의회 구성 후 가장 중요한 한수원본사 방문도 아직 하지 못했다”며 차후 더 논의하자는 뜻으로 말하자 김승환 의원은 “(지난 4대에서)방폐장을 비롯한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표결 끝에 결정한 내용이다”며 “우리 의회도 유치 이후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경주시 전체를 보아 공정하게 의회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의원님들의 이기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당시(4대) 의회에서 논의해 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경주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청원이 접수됐으니까 간담회를 한 두 차례 열고 추석이 지나고 한수원 본사 방문을 통해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의원의 ‘이기주의’ 발언에 이무근 의원이 발끈했다. 이 의원은 “3개 지역 주민들이 청원을 한 간절한 마음은 이해한다. 김승환, 유영태 의원이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기주의 이야기는 본 의원이 동의 할 수 없다. 한수원 본사 이전은 한수원에게 권한이 있다고 본다. 의회와 집행부는 조언은 할 수 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 의장은 “우리 의원들이 동료를 존중해야 하며 서로 유감을 표하는 것은 줄여야 한다”고 중재했다. 김일헌 의원은 “(우리가)청원서를 접근할 때는 시장과 국책사업유치단에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것보다 당위성 문제로 두 의원이 접근해야 한다”며 “(만일)무수한 단체가 의회에 청원을 할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는 청원서 처리를 두고 의원들 간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결정이 임박하게 되면 시의회 내에서도 파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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