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가 6억5천9백40만원(2천3백32세대)에 대한 보험료 체납액 강제 징수에 나섰다. 이에따라 경주지사는 지난달 25일 3개월 이상 체납한 각 세대에 부동산과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압류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압류예정 통보서를 받은 세대가 보험료 납부 또는 체납된 보험료의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공단 지사(☎1588-1125)를 방문,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을 할 경우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공단은 이와함께 고액 체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삼성 및 LG카드사와 제휴, 보험료를 수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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