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비사업용 토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토지를 실수요자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동일한 자산에 대해 소유목적 및 이용상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과세, 고율의 세율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등 중과세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이다. ※모든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즉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인 기간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수입금액기준 등과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구분한다. 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②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④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의 농지 ⑤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⑥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해 생활환경이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정용학 세무사 777-2226~7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