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두고 ‘갈등 증폭’ 김승환의원 발의, 토론 끝에 보류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회계조례   경주시의회 산업건설위에 의원발의 안으로 상정된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들간에 상반된 주장으로 보류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조례는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3천억원 등 관련수익 전반에 걸친 예산을 관리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방폐장 주변지역의 시의원인 김승환 의원은 “특별회계는 방폐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지원되어야 한다”며 주변지역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시의원 13명에게 서명을 받아 지난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것. ▶김승환 의원이 요구한 개정 조례안은?=이날 김승환 의원이 낸 개정조례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주변지역’이라함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을 말한다(제2조<정의> 3항 신설). 둘째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안정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우선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3항 신설). 셋째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제5조<세출> 1항-2 신설) 등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특별회계설치조례상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방폐장 및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등 가장 많은 위험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지역안이나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내에 주민들을 위해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되어 있다”며 “방폐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지원되는 3천억원은 방폐장 부지 62만평과 주변여건을 고려해 결정된 액수며 주변지역에 대한 배려”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용에 무리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김승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산업건설위 일부 의원들은 심의에 들어가자 반대 여론 또한 적지 않았다.   백태환 의원은 “조례 내용의 중복성을 먼저 살펴보고 방폐장은 전 시민이 유치했기 때문에 여론도 알아야 한다”며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했다.   강익수 의원은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방폐장 유치는 시민 전체가 나서 한 것”이라며 3천억원을 두고 조례안을 수정한다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밖에 김시환, 이무근 의원 등은 김승환 의원이 개정 발의한 내용의 문구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며 보류를 주장했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동의했다. ▶김승환 의원외 13명 서명=김승환 의원의 개정발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유영태, 권영길, 백태환, 정석호, 이진락, 이상득, 김성수, 김일헌, 이진구, 이무근, 강익수, 최병준, 이삼용 의원으로 김 의원을 포함해 14명이다.   그러나 서명한 의원 중에는 김 의원이 개정발의안을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한 의원들도 있었다.   모 의원은 “김 의원이 설명해 반경 5km이내의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지원이 더 가는 안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내용 전체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산업건설위에서 일단 보류된 이 조례개정안은 이번 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상임위 회의 일정이 없어 사실상 다시 상정돼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성주 기자 <solme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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