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동차 및 대포차 특별정리
경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34%정도를 차지하고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차량관련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동차 및 대포차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9월1일 ~ 2007년2월28일(6개월간) 설정 운영하여 차량관련 체납세를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폐차,도난,멸실된 자동차를 일제히 조사하여 체납세를 감액처리하고 등록원부 등재자에게 말소안내 통지 및 차량과 관련된 건강보험 등 유관기관에 통보함으로 사실상 없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에 살아 있어 처리할수 없었던 차량과 관련된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세를 장기간 지능적으로 체납시키거나 고의•고질 체납자 및 대포차는 체납세 자진납부,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강제인도, 공매 등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 불응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까지도 실행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 끝까지 추적하여 공평하게 징수한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량관련 체납세 정리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