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위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감면대상신축주택요건
1) 자기가 건설한 주택
1998년 5월 22일~1999년 6월 30일(국민주택의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다음 주택
①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②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③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2. 감면이 배제되는 신축주택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
3. 감면세액
1)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00%를 감면한다.
2)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4. 기타 고려사항
1) 감면세액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정용학 세무사 777-2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