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
경주시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전 적합성과 지원 후 적절한 예산집행 여부를 철저히 살피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민선자치시대에 선심성행정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2003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설치운영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제정할 것을 권고했었다.
그리고 현재 경북도내 자치단체 중 10여곳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03년 위원회의 설치여부를 두고 경주시의회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당시 시의회가 경주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 중복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자 시는 당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던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대로 보조금을 심의하도록 했다.
현재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시의원과 경주시 국·소장,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병원원장 등 1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작년 한해 경주시는 50여건에 7억400만원의 보조금을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했으며 올해도 58건, 7억5천300만원에 달한다.
매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편중이나 예산을 사용 후 처리한 불분명한 정산서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지역내 각 단체간 또는 단체내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보조금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경주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설치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역할은 집행의 적합성을 심의하는 것에서부터 사용 후 정산까지 심사하는 권한까지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