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관련 세금 중 재산세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며, 지방세의 과세표준산정방식을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과세표준이 현실화함에따라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였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매년 과세되는 시·군세의 기간세이다. 1)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나대지, 주택부수토지, 분리과세대상토지 중 기준면적초과 토지, 별도합산대상토지 중 기준면적초과 토지, 분리과세·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이다. 2)비사업용토지 토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다. 3)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이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한다. ①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②주차장전용 토지 ③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④예비군훈련장용 ⑤휴양시설용 토지 ⑥하차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 120%이내의 토지 ⑦골재채취장용토지 ⑧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⑨양어장, 지소용토지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저수지 등) ⑩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대지로서 200평이내에 한함.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이어야함 정용학 세무사 777-2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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