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1) 개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3억원까지 인정되므로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받은 배우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이와 같은 배우자간의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2) 이월과세 요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한 경우에 이월과세한다.
①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보유기간은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②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그 이외의 자산은 수증받은 배우자가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3) 이월과세 효과
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수증받은 배우자가 양도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양도소득세의 계산 :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판단한다.
③ 증여세의 처리 : 수증자가 자산 수증시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본다. 증여받은 자산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양도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본다.
이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4)이월과세 특징
배우자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월과세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과는 다르다.
정용학 세무사 777-2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