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원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이전이란 거래대가로 금전등을 수령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전등의 유입없이 채무의 소멸대가로 자산을 경우도 유상이전에 포함하며,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유상이전으로 볼 수 있다.
양도로 보는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자산이 매매, 교환, 현물출자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협의매수, 수용, 공매, 경매 등
자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공매, 경매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대물변제
채무를 부동산 등으로 변제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4)현물출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환지처분 또는 체비지 충당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
는 경우
양도담보란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양도담보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3)명의신탁해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이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협의이혼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지 않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다.
5)공유물의 분할
공유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이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정용학 세무사 777-2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