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부담부증여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계약이라고 한다.
(1) 부담부증여시 과세방법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증여자는 채무에 상당하는 자산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증여재산 총액 = ① + ② 】
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분 ⇒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② “①”외의 부분 : 무상이전부분 ⇒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3) 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과세대상자산가액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 전체 채무액 × 총자산가액
(4) 투기지역내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시 과세방법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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