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액에 대한 증여추정
과세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나, 증여는 특수관계자간에 현금 등 노출되지 않는 재산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포착하여 과세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을 무차별적으로 지울 경우에는 증여일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정한 직업과 수입원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경우로서 그 재산 취득자나 채무상환자가 그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취득자금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취득자금 중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채무상환액에 대한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3.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②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4. 증여추정금액
재산취득액(채무상환액) 중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5. 자금출처의 입증
재산취득자금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①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 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자세한문의 정용학세무사 054-777-2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