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크게 확대
6월 1일부터 입원 환자 식대, PET 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
6월 1일부터 입원환자들이 부담하는 식대가 현재보다 최대 80% 이상 줄어들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지사장오필근)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하여 보험을 적용하며,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식 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 포함시 최고 5,680원으로 정하였으며,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은 4,03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 포함시 최고 6,370원이며 멸균식과 분유는 각 9,950원, 1,900원의 정액으로 정하였다. 한편, 환자 일부 본인부담률은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저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할 경우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최대 1, 850원, 최소 680원 이하가 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어 현재보다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 현재 대형병원에 입원하여 8,000원의 식사를 전액 본인부담하던 환자의 경우 해당요양기관이 가산 항목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식대 5,680원 중 본인부담금은 1,825원(3,390원의 20%, 2,290원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주로 암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 촬영)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암의 진단 및 항암 치료 후 경과 관찰에 매우 유용한 진단 검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는 대부분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고가의 장비 및 의약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비가 비싼데다(1회 촬영당 평균 100만원 이상),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중증환자에게는 상당한 의료비 부담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환자 부담은 최대 80% 이상 줄어들게 된다.
※ 간암환자가 암치료 후 치료 효과를 알기 위해 PET 촬영을 한 경우 환자 부담(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은 약 100만원에서 약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은 올해를 건강 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한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는 해로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급여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