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직무교육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경주시는 22일 오후 2시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경주시 건축사협회 회원을 비롯한 경주시 읍․면․동 건축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주요교육 내용으로는 ▲ 최무현 경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부터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강의 및 영상물 상영 ▲ 전규영 경주시 건축과장 건축법령개정에 따른 교육 ▲ 직무교육 및 지침서 시달 ▲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무현 교수는  강의를 통해 “무원칙한 건축물 난립을 지양하고 천년고도 경주에 어울리고 역사적, 문화적, 관광적 경관 특성에 부합하는 우수한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건축물  미관을 개선하고 고도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건축물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전규영 건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건축문화향상과 건축행정건실화정책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열악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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