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추진중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까다로운 대출 절차로 실제 영세민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내 4백여 세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11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연 5%대의 신 이자로 최고 1천2백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출창구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따로 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 영세민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영세민 11가구(1억1천4백만원)만이 대출을 신청했고 나머지 영세민들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이와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 97년 IMF이후 대출신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친인척도 보증을 서주지 않아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에는 4천7백여세대 8천여명의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