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도동구획정리지구
고도제한완화 형평성 논란
경주경실련, 재심의와 반려 촉구
10년 이상 표류하던 도동구획정리 사업이 최근 경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구내 건설될 아파트의 고도제한을 완화시킨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15명의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전 12층 높이로 제한되어 있던 이 지역 아파트의 고도제한을 15층으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경주경실련은 도동 토지구획 지구내 대규모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승인한 경주시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의 재심의와 사업허가 신청의 반려를 촉구했다. 경주경실련은 “경주시의 원칙과 일관성 없는 개발 계획은 우리가 보존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세대에 전승해야할 문화유산을 난개발을 통해 파괴된 문화유산만을 물려주는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러한 역사문화 환경의 파괴는 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거시적인 안목 없이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자행하고 있는 경주시행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비난했다. 경주경실련은 또 “경주시는 도동 구획사업이 낮은 사업성으로 인한 장기간 표류,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안을 승인 했다고 하지만 시가 최근에 지은 아파트의 높이를 8~10층으로 제한해 왔다”며 “유독 도동지구의 아파트 층수의 제한을 설득력 없는 이유로 15층으로 승인해준 점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의혹은 특혜시비로 회자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은 형평성 없는 시 행정을 펼친 경주시가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91년 6월 17일 시작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표류되어왔으며 3년전에도 아파트 건립을 두고 경관훼손 문제가 제기돼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