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양돈농가에 피해가 많은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주의보’발령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해마다 추운 겨울철에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양돈농가에 피해가 많은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인 전염성위장염(TGE)과 유행성설사(PED)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전염성위장염(TGE)과 유행성설사(PED)은 급성 설사병으로서 특히 1주령 미만에 감염될 경우 대부분 죽게 되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염성위장염의 경우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보고가 없으나, 돼지유행성설사는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25건 3,652두가 발생하여 2,230두가 폐사했고 12월에서~4월사이의 발생건수(18건)가 총 발생건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경북도내에서도 3건이 발생했다. 주요증상으로는 전염성위장염(TGE)은 포유자돈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1주령 미만에 발병시 거의 100% 폐사하고, 주요증상은 우유덩어리 같은 구토물을 보이며, 회백색 또는 황록색의 심한 악취가 나는 물 같은 설사를 3~4일간 하고 털이 거칠어진다. 유행성설사(PED)는 모든 일령의 돼지가 감염되어 발병하나, 1주령이내의 포유자돈이 감염되면 구토증상과 보온등 아래에서 뒤엉킨 상태로 포개져있고 심한 설사로 온 몸이 배설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심한 물 같은 설사와 복통으로 2~3일간 젖을 빨지 못하며 탈수증으로 기력이 약해져서 대부분 폐사하게 된다. 예방대책으로는 농장내로 병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차단방역이 중요하며, 돼지를 새로 입식할 때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농장에서 구입토록하고 구입한 돼지는 최소한 2주간 격리 사육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저히 소독한 출입시키고,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신 모돈에 대하여 매분만시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의 주기적인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가축위생시험소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정확한 진단과 전문가의 지도를 받도록 하여, 본 병의 확산을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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