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우리 세법에서는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이월해 공제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한다. 단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7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란 각종 조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 받은 후의 세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그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로써 조세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하여 주더라도 세 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한 제도로써, 사업소득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40%상당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사항 ㆍ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ㆍ연구 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ㆍ특서권 등 취득 시 세액공제 ㆍ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ㆍ임시투자세액공제 ㆍ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때 만약 이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세무 상담 777-2226~7 정용학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