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 지원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제정 정석호 시의원 관련업무 발의 올해부터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임대주택단지는 제외)에 대해 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같은 근거를 마련한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는 정석호 의원(현곡면)이 집행부와 관련된 업무 중 경주시의회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연말 제109회 정기회에서 발의해 제정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경주지역에 있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시비 60%, 자부담 40%)를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모와 경과시기가 해당되는 경주지역 134단지 1만8천2세대의 7만8천669명(2005년 11월말 현재)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6m이상 도로(공동주택 단지 내 부설 주차장과 접해있는 차로는 제외)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등이다. 또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조례를 발의 한 정석호 의원은 “경주지역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85개 단지, 3만957세대, 13만여명에 달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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