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 부모가 어느 집에 살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문) 장남 부부와 살고 있는 노인입니다. 큰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둘째 아들집에 가서 살고 싶은데 둘째 아들은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남한테서 부양료를 받아 차남과 살 수 있습니까? 답) 자녀들은 모두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1호)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부양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 각자의 재산과 수입, 가정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동법 제977조) 차남 집에서 산다고 해서 장남의 부양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남 부부를 잘 타일러서 생활비의 협조를 받아가며 차남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남이 응하지 않으면 부득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마류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