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3-증여세관련 증여재산의 평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여기서‘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 ㆍ수용 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4) 또한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 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위의 1),2),3) 경우의 가액 또한 올해 이후 증여분 부터는 지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도 증여일 부터 매매일 등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산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있다. 만약 증여 후 3개월 전후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매매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으므로 이에 의하여 평가를 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많아지므로 추후 적게 납부한 금액을 추징당할 뿐 아니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