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실련 주최-경주역사문화특별시조성에 관한 시민 대토론회 지상중계■ “고도경주 동결적 보존이 아닌 활용적 보존을” 황기원 교수- 역사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정종섭 교수- 경주 보존의 특수성과 발전 모델을 법제화 시민운동과 전문가 집단, 입법 활동이 동반 지난 6일 오후 2시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주경실련 주최 ‘경주역사문화특별시조성에 관한 시민 대토론회는 경주의 특수성을 살려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우리나라 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황기원, 정종섭 서울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은 역사문화도시 경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 내용은 5시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 요지. ▶주제발표(1)/황기원 서울대 교수-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경주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고속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경주 조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이 경우 구 시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없으면 옛 도시의 복원과 보존은커녕 기존도시의 쇠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범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의 관리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데 맹목적 보호, 보전, 보존 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적극 적용하기 시작했다. 역사도시인 경주의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종래의 문화재 중심의 보전과 새로운 도시 개발의 양 극단 간에 형성된 대결, 또는 양 극단 사이의 배타적 성격이 아니라 양자의 조화를 도모하는 개념이다. 경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끌고 갈 주역인 사람, 즉 미래 경주의 인구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대응이 필요하다. 적은 인구만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성취하자면 경주시민들의 질적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고양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주가 천년역사의 역사도시로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존과 개발 이 모두의 선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양자간의 조화 또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경주는 고도보다는 역사도시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고 이를 정체성의 바탕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역사도시는 특별한 역사가 있으며 모든 도시는 문화가 있다. 그러나 역사도시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 이 특별함은 수월성으로 구현되는 정체성이지만 역사와 문화의 수월성은 지속가능할 때 비로소 존재하고 작용한다. 시민들이 그것을 자신의 생활과 일체화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현된다. 천년고도가 아닌 이천년 역사도시로서 다음 천년을 기약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는 것은 경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 전 세계인의 의무다. ▶주제발표(2)/정종섭 서울대 교수-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과 역사문화특별시=경주는 현재 △역사도시의 의미 감퇴 △고도에 대한 정책이 없이 방치 △문화재 보호차원의 제한으로 심각한 주민피해 누적 △고도의 주민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정책없이 방치 △경제적 상황 계속 악화 △경주의 정체성 상실 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은 고도보존 운동과 법제화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결적 보존’에서 ‘활용적 보존’으로 보존체계를 구축했다. 특별지역에 대한 개별적 보호를 위해 법제화한 것은 1980년 ‘아스카촌에 있어 역사적 풍토의 보존 및 생활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특정 구역의 보존이 아니라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환경, 문화재, 자연경관, 마을의 모습과 조건, 목가적 전원분위기, 주민들의 삶 일체를 전체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은 첫째, 위로부터의 입법으로 주민의사의 반영이 부족하다는 것과 경주를 부여, 공주, 익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넓은 의미의 고도에 같이 포함시킨 것이다. 둘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지위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으며 고도의 지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는 것과 고도지역의 주민 생활의 안정과 지속발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여전히 규율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경주는 세계적인 고도이고 역사도시이며 국내 유일의 이천년 고도의 특별성을 가지고 있다. 경주 보존의 특수성과 경주의 발전 모델을 법제화해야 한다. 21세기 경주가 새로운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고 경주특별법을 제정해 경주역사도시의 보존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경주를 역사특별시로 지정하고 경주특별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역량있는 운동과 전문가 집단, 입법 활동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백훈 교수(건국대 행정학과)=경주가 천년고도, 2천년고도 인 것에는 이의가 없다. 경주를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지도를 만들고 지역을 어떻게 한정하고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초기에는 군사력, 정치적 영향에 모든 것이 좌우됐으나 이제는 문화가 세계적인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경주는 지혜를 모아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입법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역사문화도시에 있는 경주시민들이 문화재요 시민들이 권한을 받아내어야 한다. 발표내용에 의한 ‘역사도시’는 경주의 특색에 있어서 밋밋한 경향이 있으므로 경주시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경주 역사문화도시’가 좋다. 그리고 브랜드화 하는 과정으로는 시민 토론회가 필요함 또한 균형발전이라는 지역 ‘경제’문제 뒤에는 ‘문화’문제가 세계적인 이슈화되고 있으므로 경주도 역사문화라는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보존체계의 구축에서 ‘동결적 보존’이냐 ‘활용적 보전’이냐 의 문제는 재정문제해소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을 행사해야함에 있어서 경주시민의 응집력이 있을 때 밀고나가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황기원 교수=‘역사도시 경주’ 이미지가 밋밋하다면, ‘이천년의 역사도시 경주’라고도 붙을 수 도 있으며, 경주 고유 이미지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백상승 시장=역사문화라는 이미지를 붙이는 것은 천년고도라는 의미로서 세계적으로 천년고도는 흔치 않으므로 경주를 ‘역사문화 도시’라 명하는 것이며 역사도시 중 다른 도시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문화’를 붙이는 것이다. 또한 경주 천년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성을 경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정종섭 교수=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뒤에 국회에서 조례를 참조하여 법제정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조례제정 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용기 교수(경주대 관광학과)=우리나라 고도보존법은 일본의 고도보존법과 마찬가지로 동결보존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보존지구의 지정대상에 주거지를 포함한다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이므로 보존지구 지정은 반드시 시가지주변의 자연녹지를 대상으로 해야한다. 현재의 고도보존법의 내용으로는 주민의 생활 활동이 활발한 주거지를 보존지구로 지정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보존을 필요로 하는 지구에 주거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일본의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제도(문화재보호법) 같은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제도는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가치가 높은 곳을 중요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로 선정하는데 이는 높은 비율의 국고보조와 세금 경감 혜택으로 지자체가 적극 신청하는 이유다. 인구 9천여명에 불과한 아스카촌의 경우 연간 5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 일본의 3개 법제도(고도보존법, 明日香村법,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제도)의 성공요인은 기존의 풍치제도와 미관지구제도에 비하여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세밀한 규제방법의 적용과 아울러 능동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국고보조의 근거를 마련한 점에 있다. 세계적, 국가적인 문화유산의 보존에 따르면 희생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강태호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동국대)=고도보존법 시행으로 2007년까지 특별보존지구와 역사환경지구를 지정하고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지구가 지정되면 기존의 사적보존지구 내 주민들의 이주가 한층 가속화되고 문화유적 주변지역의 각종개발규제는 한층 강화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구시가지내 주민들의 이주로 인해 구시가지는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고 도심지는 활력을 잃을 우려가 크다. 고도보존법 시행에 있어 역사문화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신경주 건설은 구시가지를 더욱 퇴락하게 만들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풍모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고도의 역사성과 풍모를 보존하고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경주가 신라천년의 고도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함과 동시에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 도시에 비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김성수 위원장(경주문화재피해시민대책위원회)=인구 30만 미만의 소도시 경주에 인구 2~3만명의 화천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다. 자칫하면 경주 전반의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다. 경주를 ‘무덤의 공원’으로 지나치게 과거 모습만을 구현할 것이 아니라 슬럼화 된 ‘쪽샘전통지역’에 시민과 함께 살 수 있는 민속촌 건립이 필요하며 구 시청자리에는 국제관광쇼핑센터가 필요하다. 문화관광사업이 경주보다 늦게 시작한 제주도는 ‘국제특별법’제정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유네스코가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오하는 형평성이 맞지 않고 정부가 너무 홀대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려면 경주시장을 총리급으로 하는 ‘경주역사문화특별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송만호 사무관(문화관광부)=경주가 특별하면 이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나 정부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법을 제정하던 재원을 마련하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출신들 중에 인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에서 경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 고도보존회를 만들어 활동화고 있는데 좋은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시스템 개선을 위해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별시 지정을 위해서는 시민, 시민단체, 경주시, 경주시의회의 의지가 중요하다. 역사문화도시 성공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방향 제시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이 필요하다. ▷고문현 교수(울산대)=고도보존법, 시행령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 예산확보, 발굴비용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황교수님의 원형 보존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이 필요하고 정교수님의 발표에 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을 법률에서 경주를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선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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