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신문과 함께하는 그때 그 시절(1991년 12월 13일~19일)■ 포석정은 ‘종교적 성소다’ 교동법주 경주의 명주로 시판준비 늦장 대처로 입주민들만 피해 ▶포석정은 종교적 성소=서울대 강돈구 강사(종교학)가 ‘포석정은 왕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기고문을 학술전문지에 게재해 기존에 ‘왕들이 노닐던 장소’라는 것을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강씨에 따르면 삼국유사에는 <1>헌강왕이 포석정에 갔을 때 남산신의 현현(顯現)을 보았다. <2>경애왕이 포석정에서 놀다가 적군의 갑작스러운 침입으로 죽었다. <3>이유는 모르겠지만 효종왕이 포석정에 갔다는 등의 기록이 있으며 이들 기록이 헌강왕, 경애왕, 효종왕이 포석정에 갔다는 것을 ‘遊’또는 ‘幸’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현재 학계에서 이 모두를 ‘놀러갔다’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강씨의 주장은 ‘행차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어만 가지고 포석정을 노는 장소로 추측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 강씨는 특히 견훤의 군대가 20~30km 떨어진 영천까지 쳐들어 온 것을 알고 있었던 위급한 상황에서 이 군대가 다시 경주까지 들어올 때까지 포석정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때가 음력 11월 한겨울인 점을 감안하면 야외에서 술 먹고 놀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강씨는 ‘<1>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포석정이 헌강왕 이전에 만들어졌다면 신라 때 경주남산이 북교의 성지였다는 종교적 의미를 감안, 이곳이 성별된 공간일 가능성이 높으며 헌강왕 당시에 만들어 졌더라도 남산신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이곳을 성소로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신의 뜻을 묻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주 교동법주 공개 시음회=1086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교동법주가 1991년 12월14일 공개 시음회를 갖고 이듬해(1992년)부터 시판에 들어가게 된다. 당시 시음회에서 박완섭 문화재 평가위원은 “찹쌀과 누룩을 배합시켜 만든 교동법주는 맛이 감미롭고 향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마시고 난 후 뒤끝이 깨끗한 것이 특징”이라며 교동법주를 높이 평가했다. 국가 중요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은 배영신 할머니(당시 74세)는 ‘경주 최부자’집안의 전통 가양주로 널리 알려진 교동법주를 53년째(1991년 당시) 만들어 오고 있다. 현재 교동법주는 경주를 대표하는 고급 전통주로 애주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안강 삼홍아파트 불법 사전입주 말썽=안강읍 산대리의 삼홍아파트가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주민들을 사전 입주시켜 파장이 일었다. 당시 삼홍주택은 1990년 10월 경주군청으로부터 공사승인을 받아 6층짜리 140세대분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했으나 군청의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평당 160만원의 가격으로 불법 분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관청의 가입주 승인과 준공검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 그해 8우러부터 주민들을 입주시켰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부실공사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문제는 경주군이 2차례에 걸쳐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회사측은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직원들도 대부분 철수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삼홍아파트는 이 뿐만 아니라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하자보수금 조차 예치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으나 정작 경주군은 어떠한 대책마련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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