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단체장 행사 참여 규제 시장, 도의원, 시의원 3월19일 예비등록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180일전이 되는 지난 2일을 기해 단체장의 활동 규제가 적용된다. 경주시 선관위는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지난 2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이 금지되고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사적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상시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배부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누구든지 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므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세부적인 일정은 시∙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 31일, 선거기간 개시 60일 전인 3월 19일에는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5일 전인 5월 16~17일, 투표일은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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