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1) ‘13번째 월급-연말정산 잘해야 돈 벌 수 있다?’ 사업자가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듯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각자 부담해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게 되며,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액의 세금을 예납적으로 납부하는데 이렇게 매월 납부해 온 세액과 연말정산시세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후 확정된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낸 세액은 돌려받고 덜 낸 세액은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기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이를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자는 1월분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한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함) 2)수급자증명서 3)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4)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5)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6)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7)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 전 아동의 학원교육비(수강료) 8)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9)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0)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11)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함) 12)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통장 사본 13)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1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005년에 연말정산 달라진 점 1)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최저사용금액을 기준하여 총급여액 15%, 초과금액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다(종전: 총 급여액 10%) 2)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 3)장애인추가공제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정 된다 4)근로자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6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표준공제액-소액지출 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이와 같이 2005년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잘 구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절세하는 것이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노력 했던 결과를 절세로 인해 또 한 번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늘 우리 근로자들은 한해가 저물기 몇 달 전 소득공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허겁지겁 챙기곤 한다. 개미가 일 년 내내 열심히 땀 흘려 겨울을 준비 하듯이 근로자들도 매 달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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