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대한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만약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서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과 운영이 국가 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3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정부가 약속한 특별지원금 3천억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또 이 시점(3개월 이상 중단)에 이미 3천억원이 지원되었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금에 용도에 대해서도 산자부 장관이 정한 전기요금 보조사업과 홍보사업, 육영 및 환경·안전관리 사업과 농수산물 관련 지원 사업, 관광 진흥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19년간 골치를 썩이며 표류하던 방폐장 부지선정문제가 뜻하지 않게 쉽게 해결되고 나니까 내친김에 아예 못을 박아서 꼼짝도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이젠 오히려 유치지역을 압박하고 협박까지 하려고 하는 형국이다. 물론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마련한 방폐장 부지에다 차질 없이 방폐장을 건설하고 싶은 의욕이 앞서다보니 이런 무리수가 나왔다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 아닐 수 없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았더니 내 보따리 내 놓으라는 격’이다. 89.5%라는 절대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던 경주시민들은 산자부의 이 같은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끼면서 허탈해하고 있다. 갖은 지혜와 수단을 동원하면서 정부가 앞장서도 수없이 난관에 부딪히고 지지부진하면서 19년을 끌어온 문제이고, 이제 겨우 부지선정을 마무리한 단계로 아직은 갈 길이 구만리 같은데 겨우 3천억을 볼모로 경주시민들을 협박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방폐장 문제를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오히려 지금부터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경주시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내편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이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산자부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안은 전면 철회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