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건설운영 차질땐 지원금회수 산자부,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의 건설 또는 운영이 3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정부가 유치지역에 약속한 지원금을 중단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방폐장 건설 또는 운영이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한수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되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에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제공키로 한 상태이며 산자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원횟수, 시기 등을 정한 뒤 원전 사업자를 통해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안전관리사업, 농수산물 지원 및 관광진흥사업, 홍보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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