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엔진 중지를” 경주소방서 일제단속 실시 경주소방서(서장 정순교)는 이달 한 달 동안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 시행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는 자동차의 유류주입 시 시동을 켜 놓을 경우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초부터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는 물론 차량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우려는 물론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주소방서는 한 달 동안 관내 주유소에 대해 ‘주유 중 엔진정지’게시판 첨부여부 및 주유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주소방서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