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연합>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2차 접수 경북도 이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경북도는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1차 신고기간 중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7개월간에 걸쳐 2차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신고 방법은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나 피해자의 친족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 총무과(자치행정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접수 시에는 중앙위원회나 도에서도 접수를 했으나 2차 접수는 시․군에서만 가능하다.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고서,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며, 증빙자료가 없을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면 된다. 만일 후유장애를 신고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접수된 피해신고는 피해사실 확인․조사와 함께 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로 이송되고 중앙위원회는 피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 후 신고인에게 피해인정 여부 및 유족 결정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그러나 1차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가 전국적으로 20만 건이 넘고 2차 기간 중에도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친환경․고소득 ‘민속채소 육성계획’마련 경북도, 개두릅․고사리 등 30여 품목 중심으로 경북도는 최근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과 들에 자생하는 산나물, 산채, 들나물 등 토종식물 재배를 적극 지원하여 소비자들에게는 무공해 채소를 공급하고 농가에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소득 작물로 육성하기 위한 ‘민속채소 육성계획’을 마련했다. 도내의 민속채소 재배상황은 산림지 및 중산간 농경지 면적이 광활하여 산채가 다양하게 자생하고 있으며 기후와 토양 등이 민속채소 재배에 적절하여 포항(부추), 청도(미나리), 울릉도(고비) 등 지역주산단지 민속채소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으나 재배규모가 농가당 570평 정도로 영세하여 재배농가의 경험 및 재배기술 부족 등으로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규격화가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입농산물이 대다수 국내시장을 잠식하였을 뿐 아니라 대량 판매처 또한 마땅한 곳이 없어 주 출하시기에 가격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민속채소 육성계획에 따라 우선 내년까지 도내 민속채소 재배실태 일제조사를 하고 민속채소 주산지별로 지리적 표시 및 품질인증 추진, 주요 민속채소 재배요령․성분․요리방법 등을 수록한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며 도내에 지역적 분포가 넓고 소득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2~3개정도 사업을 발굴하여 생산기반시설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또 장기적으로는 오는 2009년까지 시․군당 1개 품목의 주산단지 조성 및 전업농을 육성하고 소득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우량종자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역대학, 업체 등과 클러스터화하여 건강식품, 음료 등 가공식품 분야까지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2004년 말 도내 민속채소 재배농가와 재배면적은 5천487호에 1천45ha로서 17천톤을 생산해 433억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다 3.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안된다” 이의근 지사, 산자부 차관에 강력히 요청 이의근 도지사는 지난 24일 산업자원부 조환익 1차관을 방문해“국가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 한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결정” 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따른 지역의 악화된 민심과 문제점 및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역설하고 규제완화 정책을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도가 규제완화에 대하여 가장 우려하는 점은 수도권 공장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투자 위축과 수도권으로 역 이주를 초래하여 지방경제의 근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수도권의 과밀화가 더욱 촉진, 지방은 공동화로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가중되며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범위가 확대될 경우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 중 하나가 경북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로사진> 4. 겨울철 어린가축 세심한 관리를 기온 떨어지면 면역 기능 저하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겨울철의 낮은 온도는 어린가축 사양에 질병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질병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축산농가의 적절한 관리를 당부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송아지가 추위에 견딜 수 있는 한계온도는 13℃인데 만약 환경온도가 그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체온저하를 막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게 되며 하루 일교차가 15~20℃일 때에는 호흡기 질병을 비롯하여 기타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가축의 생리적 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갓 태어난 돼지도 온도가 내려갔을 때 보온을 소홀히 하면 체온이 내려가 설사를 하게 되며 체온은 출생 직후에는 어미돼지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하지만 태어난 후 30분~1시간이 경과되면 31℃까지 체온이 떨어져서 추위에 떨게 되고 움직임도 둔해진다. 하지만 태어난 후 5시간이 경과할 무렵에는 체온이 38℃로 정상회복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온이 잘 되지 않으면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 등 면역기능이 떨어져 각종 질병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송아지와 새끼돼지의 겨울철 환경개선 방법에 대해 농가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송아지를 기를 때 알맞은 온도는 13~25℃범위로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단열재 사용, 충분한 짚 깔기, 난로 설치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축사 내 습도가 70~80%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