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총 200여건 중 130여건 분할처리 경주시가 지난 5월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해온 결과 현재까지 130여건의 공유토지를 분할 처리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란 토지 등기부상에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 분할하여주는 제도이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방법으로는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신청서와 토지등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 표시명세서,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이해관계인 명세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 하고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지역에는 총 200여건의 공유토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경주시청 지적과 ☏ : 054 -779-6382, FAX: 054-779-6389, E-mail : awj6787 @gyeongju. g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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