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버지께서 1988년도에 사망하셨고, 상속인으로는 저와 오빠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결혼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재산은 분할하지 않은 채 지내왔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1991년부터는 결혼한 딸도 아들과 똑같은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합니까? 답)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죽은 사람이 재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데, 민법 시행 이전인 1960년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는 구관습법이 적용되며(민법 부칙 제25조), 민법 시행 후에는 3회에 걸친 가족법개정시 상속 관련조항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1960년부터 1978년까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1991년부터 현재까지로 각 구분하여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딸인 귀하의 경우에는 1988년도의 당시의 법에 의하여 결혼 안한 딸 몫의 4분의 1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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