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출장소(소장 김형오)는 2006년 양곡표시제 개정 실시에 앞서 2005년 12월31일까지 계도를 한 후 2006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돈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이에 표시방법으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생산연도, 품종, 원산지, 도정, 연․월․일 의무표시 사항을 용기 표면 또는 푯말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 전면에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인쇄, 고무인, 스티커 등으로 일괄 표시해야 한다.  한편, 양곡표시제 위반 시 처벌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했을 경우 적발 물량에 따라 5~2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 거짓․과대의 표시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허위․위장표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