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 해당농가가 오는 12월26일까지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약 90평)를 초과하는 소사육농가, 가축사육시설면적의 50㎡(약 15평)를 초과하는 양돈농가,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300㎡(약 90평)를 초과하는 양계(오리)농가 등은 반드시 오는 12월26일까지 시축수산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