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소탐대실` 우려부재자신고 과거선거보다 15배 늘어 선관위, 부재자 신고 위법 조사중 내달 2일 방폐장 유치 찬반투표를 앞두고 부재자 신고 선거인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자 중앙선관위가 당초 주민투표법상에 규정된 거소방식(우편방식) 외에도 투표소 기표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이처럼 부재자 투표방식을 병행하게 된 것은 지난 5~8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받은 결과 군산이 39.36%, 경주 38.13%, 영덕 27.46%, 포항 21.97%를 기록해 지난 대선과 총선 등에서 2~3%에 불과하던 부재자 신고가 15배 이상 늘어나 방폐장 반대단체들이 관권 선거라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주와 군산 등 4개 방폐장 유치신청지역엔 25~30일까지 읍?면?동별로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며 경주시선관위는 25개 읍?면?동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가급적 부재자신고자가 이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운영될 부재자투표소는 해당지역 지자체에 신고한 부재자만 투표가 가능하며 선거사무원과 참관인이 배치되는 등 일반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치러진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투표소를 찾기 힘든 부재자는 종전과 동일한 거소투표를 하면 되고 이 경우 11월 2일 오후 6시까지 회송하면 된다. 방폐장 경주유치를 반대하는 한 관계자는 “정부가 높은 투표율로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재자 투표방식을 바꾸었다가 결국 불법 관권선거를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과거 선거 때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부재자 신고가 접수 된 것은 관권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 신고가 끝난 후 자체적으로 부재자 신고인(경주 총 7만9천599명) 명부에 대해 적법한 방법으로 신고가 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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