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시절(1991년 10월10일~17일)■
태풍 글래디스가 할퀴고 간 흔적은 심각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대부분이 침수, 유실된 농민들은 정부의 턱없는 보상에 불만을 터뜨리고 급기야 대책을 요구하며 경주군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수해보상을 둘러싼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강동면 주민 200여명은 10월10일 호명리 국도변에 모여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경주군의 보상이 현실과는 큰 차이가 난다며 군청까지 몰려가 4시간 동안이나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주민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한 것은 1986년 개정된 보사부의 긴급구호 규정에 따라 1.5ha(4천500평) 이상의 경작지 소유 농민이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
또 농경지가 완전히 유실돼 복구가 불가능한 농민들에게 뚜렷한 전업대책이 없는 만큼 농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군에서 알선에 나서 저가의 농지구입을 주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군은 주민들의 요구가 생계를 위한 최저한의 주장이라는 점은 수긍했으나 긴급구호 규정이 현실적으로 군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농지구입 알선과 농협대출 조건의 완화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고려해보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한 뒤 돌려보냈다.
천마총 옆 포장마차촌 북천둔치로
이후 14년만인 지난해 연말 모두 사라져
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천마총 옆 계림로 인도변에 있던 포장마차가 북천고수부지로 옮기는 첫 출발이 발표됐다.
당시 송복생 경주시 건설국장은 제66회 경주시 임시회에서 포장마차가 사적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이 일대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이전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계림로의 43개 포장마차 외에도 원화로 안 골목의 포장마차도 함께 이전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계획으로 경주지역에 산재해 있던 포장마차는 북천둔치에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되고 이후 음주운전 금지가 강화되면서 북천포장마차는 사양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경주시는 북천둔치 조성계획에 따라 이곳에 있던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하고 현재 둔치조성공사가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