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절차 무시한 경주시의회   방폐장 유치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주시의회가 방폐장유치활동비 11억3천970만원에 대한 예산승인과정에서 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방폐장 유치를 반대해온 일부의원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에도 12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반대단체들의 격렬한 비판을 받았던 경주시의회가 이번 추가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범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는 반대단체들이 이날 오전 시의회를 항의방문하기로 해 충돌을 피하기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유야 어쨌건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소수의 의견을 아예 배제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 예산을 승인하면서 그 심의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을 임의로 배제해 토론기회조차 말살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의회와 의원들을 과연 시민들이 신뢰하고 존경할 것인가? 한번쯤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풀뿌리지역민주주의의 꽃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의회일 것이다. 따라서 기초단체에서의 의회민주주의 실현이야말로 풀뿌리지역민주주의 완성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요체는 무엇보다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있다. 설사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해도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비합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잘못이다.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민주적인 밀어붙이기식 의사결정방식은 독제권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차라리 반대단체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본회의장에서 반대 측 의원과 격렬한 토론을 통해 더디게 처리할망정 절차상의 하자는 범하지 말았어야했다. 경주시의회의 반성이 요구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