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경주시사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그동안 질병, 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농지임대가 금지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임대차 제도가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시행되면서 농지시장의 불안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지은행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신청하면 전업농위주로 임차인을 선정한 뒤 위탁자와 농지은행 간에 임대 수?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농지은행은 계약기간동안 당해 농지를 임대관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해 수탁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탁수수료는 농지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료의 평균 10%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