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107회 임시회 스케치● 시의회 방폐장 활동비 기습처리 정창교의원-”회의시간 변경 연락받지 못했다” 학교급식조례 ‘국내산’→’품질이 우수한’으로 수정의결 경주시의회가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방폐장 유치활동에 따른 추가예산을 통과시키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하고 이보다 1시간 빠른 오전 9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긴급 처리하자 반대단체들이 시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의 기습 예산통과를 규탄했다. ▶시의회의 방폐장 유치활동비 지원 기습처리=경주시의회는 지난 4~6일까지 3일간 제107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인 방폐장 경주유치를 위한 지원금 10억원과 공무 국내여비 1억3천970만원을 승인하면서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반발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6일 당초 개회시간보다 1시간 빨리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3분여만에 모든 안건을 기습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 같이 예산승인을 기습처리 한 것은 반대단체들이 시의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30분 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를 항의 방문 할 것이라는 소식이 감지되면서 6일 오전 8시30분경 시의원들에게 긴급 연락을 취해 당초 개회시간보다 1시간 빨리 처리 한 것. 시의회는 또 지난 8월12일 경주시의회가 방폐장 유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반대단체들과 본회의장 입구에서 심한 몸싸움을 벌인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부담을 의식해 이번에 반대단체들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차리고 긴급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 시의원은 “지난번 몸싸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해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 보다 차라리 조용하게 긴급 처리해 지적을 받는 것이 타격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기습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반대하던 정창교 의원(양북면)에게는 회의 변경 시간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휴대폰을 확인 해본결과 내게는 연락이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핵폐기장반대공동운동본부(이하 반대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시의회 청사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가 열리는 10시30분에 항의 방문을 계획했으나 시의회의 기습 예산처리로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를 성토했다. 반대운동본부는 “현행 투표법에는 찬반단체에게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분명한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추가로 국책사업경주유치단에 홍보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추가 지원예산 사용가능한가? 경주시와 시의회측은 이번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구 경주시의회 방폐장 유치특위 위원장은 “조례로 제정돼 시의회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법에는 찬반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근거에 따라 반대측은 경주시의회가 방페장 유치를 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11억3천970만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했으며 경주시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상태다. 경주시선관위 이용희 사무국장은 “방폐장 유치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며 “빠른 기일 내에 결과가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조례 수정의결=경주시의회는 이날 경주시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은 조례 제정목적에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과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로 바꾸는 등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 사용한다는 내용을 모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로 수정했다. 시의회는 WTO농업협정 및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무효판결이 광역자치단체에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기초단체와의 예산 등 복합적인 업무연관성으로 궁극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산’이라는 문구를 ‘품질이 우수한’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은 저소득층 및 농촌학교 무료급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를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농촌학교’문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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